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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39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9.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와 피고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7870호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유로서 추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의 계약이고, ②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명의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야 함에도 계약관계를 양분하여 체결하고, 또 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주관회사라고 관여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것은 공인중개사 E와 피고가 사전에 모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괴이한 중개방법으로 원고를 유인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고, ③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에 부종한 계약인바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고, 원임차인이 존속기간에 대한 특별한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약 2년간)의 임차권이 존속함을 보장하는 것이 양도계약의 내용이자 권리금 지급의 조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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