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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49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사항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할 동도전사의 품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무엇인지,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공급한 동도전사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인지(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동도전사의 샘플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동도전사가 전도성이 없거나 원사 염색 과정에서 전도성이 소멸되는 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동도전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품질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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