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에게 미용가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목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