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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3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평택시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을 피하려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툭 치듯이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 앞 인도를 F 등과 함께 나란히 걷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범인과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F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위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 옆에 있는 D약국의 모퉁이를 돌아 그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을 추적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10분 이내’, F는 ‘5분 이내’라고 증언하였다). ② 당시는 야간이었고 노상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범인이 동남아시아 계 외국인이라는 점 외에 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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