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5 만 원을 선 결제해 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하여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상품권 사진을 전송하며 상품권을 구했다고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구하여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5.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홈 플러스 상품권 3 장을 구입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1.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품권 할인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문자 대화 내역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 즉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