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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6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7. 경까지 김포시 B에서 산업용 케이블설비( 보빈 )를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업무 등을 해 왔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31.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회사가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2016. 6. 20.부터 2017. 3. 31.까지 월 500만 원을 납입하여 저축하고 있는 ‘F’ 상품을 해약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2,384,43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K 카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K 카드로 430만 원 상당의 L 상품권을 구입하여 같은 날 상품권 환 전소에서 위 상품권을 환전하여 400만 원으로 교부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내용 확인, 보험금 수령 내역 안내 등,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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