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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7가합10225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1995. 1.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15.까지 피고의 재무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6.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C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

) 지원팀(부장 D)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의 백화점 지원팀에는 하부 조직으로 의무실, 상품관리, 특판, 상품권 등이 있었는데, 특판 부서는 차장인 원고, 대리 E, 계장 F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품권 부서는 주임 G, 사원 H, I, J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피고의 재무팀에는 경리 부서에 계장과 주임 K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F로부터 일일보고 형식으로 판매 실적을 보고받았고, 2016. 8.부터는 지원팀 중 상품권 부서도 담당하였다.

나. F의 이 사건 횡령행위 1) 피고의 직원이던 F은 2015. 7.경 피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대금 회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0.경 백화점 상품권 매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재능교육’ 단체로부터 700,000원 상당 상품권 구입요청이 들어왔다며 상품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172호, 대전고등법원 2017노443호).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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