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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13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주식회사 AG 관련) A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별도 영업실적, 연결 영업실적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에 의해 이용이 금지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주식거래에 위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A가 얻은 부당 이득은 AB으로부터 연결 영업실적 정보를 전달 받은 후 매수한 2,433 주에 관한 8,011,869원에 한한다.

(2)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다른 1차 정보 수령자들 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 같은 기회 ’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자본 시장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1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하거나 2차 정보 수령 자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765,18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04,530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중요정보인지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의 ‘ 투자 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란 법인의 경영 ㆍ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 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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