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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노24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F 가, D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 치료제 G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는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단지 2015. 3. 5. 경 D에 호재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받은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권 상장 법인의 직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메시지로 친구인 D 팔 탄공단 연구원 E으로부터 ‘D 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F 가, D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 치료제 G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3. 11. 경부터

3. 12. 경까지 D 주식 110 주 (14,470,000 원 )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매매를 하여 11,930,000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74조 제 1 항에서 정한 ‘ 미공개 중요정보’ 의 인정 기준인 ‘ 투자 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란 법인의 경영 ㆍ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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