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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제 6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8.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9. 02:35 경부터 같은 날 02:42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39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판결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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