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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45번 길 15에 있는 ‘ 오성 반점 ’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로 40번 길 ‘ 호연 반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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