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 8, 9, 11 내지 22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액상 제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반고체 형태의 해시 시를 가열하여 액체로 만든 후 일정한 중량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대마 성분의 변화 없이 단순히 해시 시를 소분( 小分), 즉 적은 양으로 나누어 담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마 액상을 ‘ 제조’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대마 액상을 제조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이 정하는 대마 등의 ‘ 제조 ’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제 7호는 “ 제 3조 제 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 3조 제 7호 본문은 누구든지 “ 대 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 2조 제 5호 나 목은 “ 마약류 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제 제 및 소분( 小分)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업으로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 이하 같다 ”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제 7호에 규정된 “ 제조”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제 제 및 소분( 小分)’ 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대마의 일종인 해시 시를 소 분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