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아파트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어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 8. 부부인 피고들에게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매매대금 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8. 9. 5. 계약금 중 일부인 30,000,000원, 2018. 9. 8.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 2018. 9. 21. 1차 중도금 400,000,000원, 2019. 1. 5. 2차 중도금 300,000,000원, 2019. 1. 14. 잔금 중 일부 450,000,000원 합계 1,3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에 따라 기존의 융자금 4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4. 피고들과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8. 9. 8.로 소급하여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
1. 물건의 표시 소재지: 이 사건 아파트
2. 종전토지 및 분양금액프리미엄 등에 관한 내역 소재지: E아파트 분양금액: 1,097,850,000원 권리가액: 1,222,036,000원 청산(환급)금: 124,186,000원 기환급청산금: 85,684,000원 프리미엄금액: 1,202,150,000원
3. 계약내용 제1조 원고와 피고들은 위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300,000,000원 계약금: 2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공란) 융자금: 450,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중도금: 700,000,000원은 2018. 9. 22.에 지불한다.
잔금: 1,370,000,000원은 2019. 1. 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