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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1508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의 중개 등 (1) 원고(개명 전 C)는 2018. 8. 24. D 원고와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와 사이에 D가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18. 4. 25. 신탁등기를 해놓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4천만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계약 시 지불), 중도금 5억 원(2018. 9. 17. 지불), 잔금 9억 9천만 원(2018. 9. 28. 지불, 단, H은행에 대한 이주비 2억 8천만 원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므로 실제로 지급할 돈은 7억 1천만 원이다)으로 정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D의 의뢰에 따라, J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지급 (1) 원고는 계약금으로 2018. 8. 24. 5천만 원, 같은 달 25. 1억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7. 중도금으로 100만 원만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D의 해제통보 등 (1) D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9. 26.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D는 2018. 10.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기한을 연장해주고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중도금 및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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