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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7 2017노200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2. 22.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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