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26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6. 27. 21:3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원고측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측에서 주행하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2013. 8. 9. A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주행을 할 경우 주차된 차량 가운데 출발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경우도 주차된 상태에서 이동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핀 다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