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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19고단2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 고단 2381] 피고인은 2019. 10. 7. 05: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 원룸 C 호 방 안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남, 24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순경 F을 향해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37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4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폭행피해 부위 사진 및 동영상 캡 처사진 [2020 고단 3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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