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3185 】 피고인은 2020. 7. 18. 09:14 경 대전 동구 B,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20 여 명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킨 후 발생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흥분한 채로 상대측과 싸우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 남, 26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이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 2020 고단 3679 】 피고인은 2020. 7. 18. 09:0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회사 직원들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 남, 31세) 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 고단 3185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CCTV 사진 자료

1. 진단서,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 2020 고단 3679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