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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237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20. 09:20 경부터 12: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에서 D의 귓 볼, 손가락, 발가락 끝에 약 2cm 길이의 침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침을 놓아 피를 뽑고, 복부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침술 및 복부를 주무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가 복부 동맥 확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복부를 주무르면 복부 동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잘 살펴 복부를 함부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복부를 풀어 주겠다며 양손으로 상체의 무게를 실어 누르는 방법으로 힘껏 수십 회에 걸쳐 복부를 눌러 복부대 동맥류 폐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대 동맥류 수술 및 혈전 제거 술을 받게 하고, 좌측하지 변색 및 운동/ 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가 진행하여 좌측하지 슬하 절단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 피고인은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 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 실 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복부대 동맥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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