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케이피해운에 대한 용역비 채권 1) 원고는 화물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주식회사 케이피해운(이하 ‘케이피해운’이라 한다
)으로부터 항만하역작업을 용역비 281,675,4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나, 케이피해운은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07712호로 281,6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14. 케이피해운에 송달되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나. 케이피해운과 피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1) 케이피해운은 2010. 9. 14. 피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캐피탈’이라 한다
)와 케이피해운이 피고 산은캐피탈로부터 선박 아시안 스피리트 호[MV ASIAN Spirit,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그 명칭이 케이피 스피리트 호(MV KP Spirit)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리스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계약번호 : 2010-01234)을 체결하면서, 취득원가 5,375,500 미국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 리스 기간 본선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 1회당 77,882.17달러(총 36회, 1개월 후불), 잔존 원금 3,225,300달러, 리스보증금 413,500달러(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 한다
)로 약정하였다. 2) 케이피해운은 2010. 10. 12. 피고 산은캐피탈과 위 리스계약 내용 중 리스 기간을 2010. 10. 12.부터 2013. 10. 11.까지, 리스료를 1회부터 35회까지는 77,882.17달러, 36회에는 87,513.98달러, 리스료 지급일을 매월 11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