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472,040원과 그 중 92,833,25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CNC선반 2대 PUMA-240B(이하 ‘이 사건 1차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143,00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보증금 14,300,000원, 리스료 1회부터 36회까지 4,279,200원, 이자율 연 10.10.%,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1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CNC선반 3대 PUMA-240B(이하 ‘이 사건 2차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21,10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보증금 22,110,000원, 리스료 1회부터 36회까지 6,571,600원, 이자율 연 9.7%,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2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E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2012. 6. 7.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월 리스료 3회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2012. 10. 29. 해지되었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일자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규정손실금은 합계 338,698,962원(= 1차 리스계약 126,382,317원 2차 리스계약 212,316,645원)이었으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처분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규정손실금 원금은 합계 92,833,250원(= 1차 리스계약 33,736,605원 2차 리스계약 59,096,645원)이 되었고,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