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13. 03:40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 진리에 있는 미 가락 야식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동해대로 상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단속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4년 경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무면허 운전으로, 2015. 2. 4. 경 벌금 300만 원, 2015. 8. 20.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