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광 빌라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천리 교 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