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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19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곳에 들어온 손님 E 등에게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카스 맥주 2개를 18,000원에 제공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CD의 영상,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상음반제작실을 운영한 것이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위한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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