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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1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2: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6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8. 30.까지 관할 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 사진(수사기록 2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제작업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법령의 해석 및 판단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 제5,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신고가 필요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반 또는 음악영상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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