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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E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 (주)E 발행 주권 180만 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소재 H건물 라운지에서 그 중 시가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590원 × 100만 주)의 (주)E 발행 주권 100만 주를 I에게 5억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495원 × 100만 주) (주)E 발행 주권 100만 주를 ‘회사에 잠시 보여주고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2. 26.경 (주)E 서울사무소에서, F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E 발행 시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F에 대한 채권 7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원금 37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55억 원에 F이 인수(55억 원 변제기 2010. 1. 30.)하는 대신 위 ‘제1항’과 같이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E 발행 주권 중 100만 주를 F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F, K, L)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 E 매입 당시 A에게 지급한 수표출금 전표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 E관련 뉴스 자료 제출), 수사보고(2억 원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E 주가변동내역서, 주권발행 관련 공시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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