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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2 2018나11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전거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투자가이다.

나.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는 2015. 8.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양수대금 10억 원을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양도대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였다.

제1조[물건의 표시]

1. 회사명: 원고

4. 매매 주권 수: 구주 1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 주당 양도가액: 1,000원(액면가 100원)

6. 주권 총 양도가액: 10억 원

7. 주권 매매일자: 2015년 8월 10일

8. 주권 등의 종류: 보통주 통일주권 제2조[매매일자] 원고 최대주주 C의 보통주 100만 주에 대한 매매일은 2015년 8월 10일로 하고 양자는 매매일에 이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진행일정은 제4조에 따른다.

제3조[매매가격] 매매가격은 1주당 1,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100만 주에 10억 원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불 및 주권이전]

1. 본 계약 시 을(피고)은 갑(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구주 30만 주를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잔금 9억 원을 계약금 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게 구주 70만 주를 양도한다.

3. 구주매각으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 세금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계약불이행] 갑과 을은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을이 별도의 협약서에 따른 유상증자를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협약서의 제5조 손해배상 규정에 맞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다툼이 있을 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5년 8월 10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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