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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와 안 양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안양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대림 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등 주거지와 가깝고 위 자전거도로 옆에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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