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4 2015고정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2:5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평군 옥천면 국 수리 국 수역 앞 편도 1 차선의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 평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교 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과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다른 자전거가 없는 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 좌측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