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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1』 피고인은 2019. 1. 10. 13:50경 전남 보성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15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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