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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대리운전 사무실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19: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B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대리운전 콜이 들어와 피해자 B이 “콜이 들어와 바쁘니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내일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여 화가 난 채로 위 사무실을 나가던 중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와 몸이 부딪히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바닥에 허리가 아파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상체에 올라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방어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이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TV,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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