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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19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했던 D과 다툰 이후 분을 참지 못하고 모텔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TV 액정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3~4회 던져 구멍과 기스가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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