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7. 범행
가. 사무실 기물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4: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업자인 F이 자신의 배우자인 G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시가 308,000원 상당의 전화기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가스렌지 위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냄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5:30경 화가 나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자동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를 주먹과 발로 수 회 치고, 그곳에서 발견한 쇠파이프로 승용차를 수 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앞 문 교환 등의 수리비 2,668,57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 5. 3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었지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112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3. 2014. 6.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