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그곳 손님인 E 등이 피고인의 전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큰소리로 위 E에게 “내가 전과 38범이다, 이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22:2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놈아, 젊은 새끼가 출세하고 싶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