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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2:25 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 치 어스’ 주점 앞 도로에 서 광주시 경 충대로 1127번 길 65 앞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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