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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2: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3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광주시 장지 1길 42에 있는 로얄 펠 리스 주차장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의 도로를 B 트라제 XG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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