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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물빛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1093 맹골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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