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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정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다른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에 입금되는 금액의 4%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이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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