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01:1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동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놈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동인의 손목 부위를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동인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01:57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친구인 위 A이 위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씹할, 그러면 사고 치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하며 민원인 응대용으로 놓여 있던 사기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내 사기컵 파곤 사진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야)(증거기록 52면)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