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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5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0』 피고인 A은 2014.경 ‘D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노래방에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오는 피해자 E(여, 19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4. 9. 2.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내 집에 가서 술 좀 깨고 집으로 가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 - 12: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핥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920』

1. 상해 피고인 B은 2015. 5. 16 10:21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 7길28에 있는 ‘점터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A(24세)과 서열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부위 10cm 정도의 피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같은 날 12:40경부터 13:05사이에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경찰관이 귀가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내 지갑 찾아내라. 시발 지갑을 찾아 주기 전에는 못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951』 피고인 B은 2014. 12. 12.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친구인 I,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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