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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2:4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딸 D이 112신고를 하자 D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네 엄마한테 안 부끄럽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E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뿌리쳤을 뿐이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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