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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노2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 H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방에 함부로 침입한 것이 문제가 되자 같은 날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오히려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그 바로 이틀 후인 2019. 7. 18.경 피해자 J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 F(가명)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방실침입 또는 성폭력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후 위 고시원에서 이사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방실침입 범행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범행은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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