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의 제의로 그의 집 방 한 칸을 빌려 2007. 봄부터 C의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연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2. 0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C 등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작은 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음부 사진을 2014. 10. 24.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우연히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음부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당장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년간 매달 150만 원을 주고 방을 곧 빼겠다고 하였으나, 집을 새로 구할 돈이 없자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1. 같은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