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km 지점을 안양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3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로 서 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전방의 차량 정체 등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위 사고와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심 폐정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화재를 일으켜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도로 3 인이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