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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4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식당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9명의 대화참여자가 있는 카카오톡 ‘C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관리자님 그런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본인이 관리자라고 해서 여자직원들한테 추근덕거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추근덕거리는 거로 모자라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한테까지 추근덕거리는 게 본인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생각은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별 더러운 꼴 다 보겠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말 걸고, 일하는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싫은 티내도 집요하게 쫓아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들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관리자라고 여자직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직원이 계속 일하겠습니까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2. 27.경 약 3시간 가량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계산은 몇 번 배우셨어요.”라고 말을 건네고 피고인의 홀 서빙 업무를 감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근대거나 피고인 주위를 배회하거나 피고인을 쫓아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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