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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2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3: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 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에게 ‘ 씨 팔’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셩 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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