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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8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08. 6. 20. 16:00경 고소인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할부금 150만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이전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차량을 이전하여 주면 차량 할부금 150만원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속여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2007. 10.경 캐피탈 회사에 남아 있는 차량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전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 과태료 등이 과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 뿐이며, 피고인이 본건을 고소한 것도 피고인의 체납 세금, 과태료 등을 위 C에게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차량 매도 일시가 2008. 6. 하순경이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E 명의의 진술서를 첨부한 채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세금미납으로 인하여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자료 첨부, 채무완납확인서 제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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