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7.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647]
1. 피고인은 2013. 9. 3. 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고 다닐 차량이 없어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차량 명의만 빌려 주면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돈을 벌어서 할부금도 책임지고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36개월 간 매월 806,706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F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인도 받은 후 총 할부금 29,041,418원 중 합계 금 3,900,000원 상당의 할부금만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141,418원 상당의 할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 너의 명의로 외제 차 아우 디를 리스하여 이용하게 해 주면 기존에 이용하던 쏘렌 토 차량의 할부금을 정리하고, 아우 디 차량은 할부금 등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쏘렌 토 차량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반환 받을 수 없었으므로 차량을 팔거나 반환하여 할부금을 정리할 수 없었고, 위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