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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2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게 한 뒤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2015. 10. 30.부터 2017. 1. 11.까지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0.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경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2015. 7.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량을 구입해주면 2개월 이내에 명의이전과 할부승계를 하겠다. 혹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을 회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5. 10. 30.경부터 2016. 3.말경까지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언니도 내가 소유한 E 8층 상가건물에 가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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