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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30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0.경부터 10. 15.까지 위 사이트의 갤러리에 게시된 피해자 E(24세)의 글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절 애미 전라도 섬노예 새우잡는 남자한테 대주다가 새우젓낳음’, ‘관절 저새끼 더럽다 신체밸런스 좆도 안맞을 듯 몸은 큰데 고추는 좆만함’, ‘관절 신심 장애인같다’, ‘관절애미 창녀 새끼’ 등의 제목으로 댓글을 올려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RL 주소 확인 메일, 게시글 캡쳐 사진, 접속 IP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C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3. 10. 11경 위 사이트의 갤러리에 게시된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절 애미는 정청보지’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게시물에 ‘좆같은새끼한텐 좆같이구는게 답’, ‘미친년’ 등의 댓글을 올려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6.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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